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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1000만원 이상의 회계비리를 저지르면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설립자와 임원 등 친족관계도 공개한다. 적립금 사용 시 교직원과 학생 참여도 의무화한다.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교육부는 사학법인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다.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원·설립자와 친족인 교직원의 수도 공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방이사에는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비리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한다. 당연퇴임 조항도 신설한다.사립대에 대한 상시감사 체제도 구축한다.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내 사학 관련부서 간 직원 인사이동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적립금도 손본다. ‘축재’논란이 컸던 사립대 적립금 사용 시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그간 적립금 사용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제한돼 왔다.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도 높이고, 중대비리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둬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한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사학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사학들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립대 임원 비리 땐 승인 취소 … 사학혁신 방안 공개
-친족 교직원 수 등 임원·설립자 친족공개
-적립금 사용에 교직원·학생 참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