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행 매뉴얼 첫 발간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2.28 06:00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등 유형별 대응 방법 안내

  • 성희롱·성폭행 발생 시 대응 절차. / 교육부 제공
    ▲ 성희롱·성폭행 발생 시 대응 절차. / 교육부 제공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정리하고 대응방법을 설명한 매뉴얼이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28일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교육부 누리집에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하반기 시·도 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 발생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비롯해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았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사안 인지와 초기대응, 사안 조사, 심의·조치결정, 조치결과 이행 등 단계도 유형에 따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지원기관을 수록해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매뉴얼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조사하면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막도록 강조했다.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학내 구성원 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발달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