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지원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일 때 썼던 인터넷 게시물 중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게시물을 대신 지워준다.
특히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과거에 올린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고, 자기게시물 입증 등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작성한 '내가 쓴(올린) 게시물'에 한정돼 지원된다. 부모나 제3자가 올린 게시물 삭제는 명예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신 상담을 통해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조치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나 친구가 허락 없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2024년까지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