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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험대] 몸통 잘려도 다시 자라는 '바다 민달팽이'

2021/03/11 06:00:00

◇ 美백화점 어린이 코너 성별 따라 상품 배치 금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백화점의 어린이 코너에서는 물건을 성별에 따라 나눠 배치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LA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법이 발의되면 직원 500명 이상의 대형 백화점에서는 어린이 의류나 장난감 코너에서 '여자 어린이용' '남자 어린이용'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수학, 과학, 공룡 관련 장난감은 남자 어린이 코너에, 인형, 소꿉놀이 장난감은 여자 어린이 코너에 진열돼 있다. 성별에 따라 옷 색깔도 다른 경우가 많다. 에번 로 의원은 "9세 여자 어린이가 수학과 관련된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는 남자 어린이 코너를 찾아봐야 한다며 한탄하는 것을 듣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부터 시행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0달러(약 114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 몸통 잘려도 다시 자라는 '바다 민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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