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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꼭 알아야 할 교육 정보] 등교 불안하다면… 최대 40일 '가정학습' 가능

2021/03/03 06:00:00

올해 학생들은 연간 40일간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됐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도 정비된다.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도 인상됐다.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학교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연간 40일가량 등교 대신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추가,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수업 일수(190일)의 20%에 해당하는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일로 인정한다. 가정학습 가능 일수는 시·도 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르다. 대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최대 40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은 38일, 강원도교육청은 35일까지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등굣길도 한층 안전하게 '업그레이드'된다. 서울경찰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스쿨존 내 운전자 눈에 잘 띄는 암적색 도로 포장을 확대 설치하고, 노란색 신호등과 LED 표지판을 달아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즉각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 임종환 경사는 "초등학교 정문 주요 통학로에 주정차 금지 구간을 지정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제거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부담도 전보다 가벼워질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교육급여는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교육급여 신청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수급 대상으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 교육청 사업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3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신청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라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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