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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험대] 韓 전래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 마다가스카르 초등 교과서 수록

2020/12/23 06:00:00

◇식당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적용

내일(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 명소도 폐쇄한다. 식당에서는 4명 이하의 인원만 함께 식사할 수 있다. 5명 이상의 인원이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아도 안 된다. 위반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각각 30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은 가능하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오늘(23일)부터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된다.
이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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