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고 사람 치면 '형사 처벌'… 안전사고 주의
경찰청이 24일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만큼 안전(安全)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권고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항상 헬멧, 무릎 보호대 같은 자전거용 보호 장구를 써야 하고 밤에는 야광 띠 등 눈에 잘 띄는 발광(發光)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전동 킥보드를 인도(人道)에서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