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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2020/11/25 15:27:04

수능 전날(12월 2일)에는 보건소에서 수험생을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의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반드시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또한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 출입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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