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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에겐 안전할 권리 있어… 부당한 대우 당할 땐 꼭 어른과 상의하세요

2020/11/19 06:00:00

◇"아동학대 처벌 현실에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형량이 말도 안 되게 적었어요. 당시엔 아동학대 가해자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만 받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공 대표가 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 2013년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이었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워킹맘'이었던 그는 화내고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에 나섰다. 처음엔 '하늘로 소풍 간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커뮤니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다. 공 대표는 "회원이 2만5000명에 달했다"며 "함께 분노한 국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라고 했다.

공 대표는 회원들과 국회 앞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국회에 전화를 걸어 특례법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도 벌였다. 4000명이 동참한 '전화 폭격'으로 국회는 다른 통화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됐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의식도 나아졌고요. 예전보다 문제에 공감하고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피부로 느끼죠."

공 대표는 아동학대 현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면 교육과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계속 쏟아지고 피해 아동 발견율(아동 1000명당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의 비율)도 2016년 2.15%에서 지난해 3.8%로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도 "아직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16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반복됐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비극을 가져왔다. 공 대표는 "아동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잡는 기본 교육은 물론이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기관 역시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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