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콜라 안 팔아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인 멕시코는 요즘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되찾자며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5일(현지 시각)부터 멕시코 오악사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콜라 등 탄산음료를 살 수 없게 했어요.
이른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에게 탄산음료와 정크푸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탄산음료 소비국인 멕시코에서 취한 조치라 더 주목받았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교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과일·채소 주스, 고(高)카페인 음료 등의 판매를 막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TV 광고도 제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과 비례해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탄산음료에 함유한 당(糖)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충치·심혈관질환 등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