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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소리·냄새도 '공해'가 될 수 있어요

2020/05/20 15:38:53

문음이: 빛 때문에 벌금까지 낸다고요?

나구독: “환경부에 따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돼요. 기존 5만 원이었던 1차 과태료가 30만 원으로 오르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명 시설 사용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최대 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음이: 빛 공해가 얼마나 해롭길래요?

나구독: “과도한 빛은 눈을 자극해 안구 건조, 눈 통증 등을 일으켜요. 밤에도 계속 밝은 빛을 보게 되면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이 생기고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7년 빛 공해를 ‘발암물질’로 규정했어요”

문음이: 동식물은 괜찮을까요?

나구독: “식물 역시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못 해요.옛날과 달리 여름철 매미가 밤새 시끄럽게 우는 것도 밝은 조명 탓에 밤을 낮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문음이: 앞으로 암막 커튼을 치고 자야겠어요.

나구독: “좋은 생각이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불필요한 조명은 끄는 노력을 해야 빛 공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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