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의 주범은 여전히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513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2017년 267건(52.56%), 2018년 243건(48.5%) 등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 추세다. 그러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연결되는 일이 잦아 교원의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과 교원의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소송을 제기해 교원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의 주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관련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관련 29건(12.18%) 등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학교의 징계조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은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담당 교육청이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학생의 교권침해에 시달리다 한국교총의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87건(16.96%)에 달한다. 2016년 58건(10.14%), 2017년 60건(11.81%), 2018년 70건(13.97%) 등 상담 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 성희롱 4건(4.6%) 등이다. 폭언·욕설과 명예훼손은 전년도 각각 18건, 11건에서 10건 이상씩 증가했다.
한국교총은 “제자의 교권침해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을 상실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