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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교사 확인·LMS 접속 기록으로 출결 관리

2020/04/07 06:00:00

◇ 쌍방향 실시간 수업 출결은 교사 확인이 원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 출결 관리는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한다.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을 거친다.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해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을 기록한다. 이후 담임교사가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사유 증빙자료를 확인해 1주일 단위로 출결 처리를 한다. 

출결 관리는 수업 유형마다 다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구분했다. 학교에선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가 플랫폼 화면과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접속이 불량하거나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면 SNS와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LMS를 활용한다. 학습시작일과 진도율,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LMS 활용이 어려울 땐 과제물을 제출토록 하거나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출석을 확인한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도 출결 관리 원칙은 LMS다. 이 밖에 다른 형태의 수업 또는 혼합 원격수업을 진행할 땐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과 출석 인정 빙 자료, 제출 기한에 따라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겐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제물을 내주거나 보고서를 받는 등의 방식”이라며 “대학의 리포트 대체와 유사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한다.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등이다. 코로나19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장기간 결석한 학생은 유선전화 등으로 확인해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 확인이 어렵다면 NEIS 미인정 결석으로 등록하고 수사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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