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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중3부터 9일 온라인 개학 … 수능은 12월 3일 실시

2020/03/31 14:00:00

◇ 학교급별 원격수업 지원 … 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
직업계고는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해 온라인 개학 시기 전공교과 이론수업을 하고, 등교 이후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전공교과와 취업 관련 콘텐츠 약 1만7000여 개도 안내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한다.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사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4월 6일부터 운영한다. 다문화학생에게는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해 제공한다. 한국어능력진단·보정 시스템과 세종학당, 교육방송 두리안, 한국어교수학습샘터의 콘텐츠 등이다. 이 밖에도 대안학교는 대안교과별 특색에 맞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체험학습은 등교 뒤 실시하도록 했다. 

원격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교사의 적응을 위해 16일 발족한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온’의 노하우도 활용할 방침이다. 교사 181명이 속한 교사온의 학습경험을 교사 커뮤니티와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에서 공유해 원격수업 운영 시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운다. 앞서 원격교육 시범학교 490곳의 운영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유치원은 이 같은 대책에서 빠졌다. 사실상 무기한 개학 연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하기 어려워 유치원 개학일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180일 수업일수가 실제 감축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논의해 현실적인 대책을 낼 것”이라고 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원격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잦은 스마트 기기 사용도 3~5세 유아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아 원격수업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긴급돌봄을 보다 내실화하고,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지원 자료를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한다. 준비·점검팀은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원격교육지원계획과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또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과 현장점검을 실시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 마련과 제도개선을 마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격수업을 얼마나 지속할지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지역별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병행 등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시점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자율에 맡길지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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