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 06:00:00
◇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올해 자사고 12곳은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를 받아들었다. 서울 경문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 중앙고, 부산 해운대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했다. 자사고들은 즉각 가처분신청 등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 재지정 평가가 아닌 ‘법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의 법적 설립 근거를 없앨 계획이다. 전환 시기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폭거’라며, 시행령 개정안 공표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강사법으로 직장 잃은 사람 7800명
지난 8월 대학가에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됐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고, 채용 이후 재임용(3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학이 강사 채용에 부담을 느끼며,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학기 1만1600여명이 강사법 여파로 시간강사 자리를 잃었다. 이후 3700여명은 다른 교원직으로 다시 강의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7800여명은 실직 상태다.
강사가 줄면서 이들이 맡아온 교양강의 등도 줄었다.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학기 강좌 수는 29만71개로 지난해 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같은 기간 1.3%p 줄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809억원 편성했지만, 태부족이라는 평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