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3 16:32:17
1. 시신을 퇴비로
최근 미국 워싱턴주(州)는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했다. 이전까지는 매장과 화장만 허용됐지만, 내년 5월부터는 선택에 따라 퇴비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은 "시신 퇴비화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매장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장례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풀·나무·미생물 등으로 빠르게 자연 분해해 '흙'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보통 3주에서 7주가 지나면 시신이 퇴비로 변하는데, 유가족은 이를 화단이나 텃밭에 뿌릴 수 있다. 비용은 5500달러(약 655만 원)다. 매장 비용보다는 싸고 화장보다는 비싸다. 하지만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