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해치는 당류에 세금 부과
설탕세란 설탕(당류)이 과도하게 든 음료와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막는 데 목표를 둔다고 해서 '비만세'라고도 부릅니다.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은 건강을 해치고 큰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꼽힙니다. 해외에서는 비만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탄산음료에 물품 가격의 1%를 비만세로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의 가격은 1L당 3~6유로센트(39~78원)가 올랐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버클리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1온스(약 30㎖) 당 1센트(12원)의 설탕세를 매깁니다. 콜라 250㎖짜리 한 캔에 약 100원이 설탕세로 붙는 셈입니다.
"비만 예방 위해 설탕세 도입해야"
비만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윤지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12~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다"며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이 설탕세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으로 인한 청소년의 당 섭취량 57.5g 가운데 음료수는 14.3g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탄산음료가 9.8g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윤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이 탄산음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탄산음료를 덜 마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음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덜 사먹고, 기업은 음료수에 당을 적게 넣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교수는 그 근거로 "영국은 설탕세 도입을 발표한 뒤 세금 부과 시점까지 약 2년 동안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