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큼은 숙제 걱정 없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는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도 이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평일 여가가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3%에 달했다.
이날 놀이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7개 넘는 학원에 다닌다는 이준환(서울 조원초 3) 군은 "평소에는 밀린 학교, 학원 숙제하느라 놀 시간이 하나도 없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