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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아이들 위협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2018/08/30 15:40:28

구미에 사는 40대 주부 신모씨는 지난 26일 가슴 철렁한 일을 겪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최모 군이 전동 휠을 타다 넘어져 왼팔이 부러진 것이다. 최 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4일 뒤 팔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신씨는 "잠깐 방심했는데 사고가 일어났다. 다음부터는 헬멧과 보호대를 꼭 착용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아들이 안전 장비를 갖추고 전동 휠을 타게 하겠다고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한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탈 수 있다. 면허를 딸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어린이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인도나 공원에서 타는 것도 안 된다. 보행자를 다치게 할 우려 때문에 차도에서만 달리게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마트 모빌리티 '성지'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관계자는 "2시간마다 순찰하지만, 불법 이용자가 너무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려고 해도 '몰랐다'며 화를 내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부모들이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도 문제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전동 휠을 탄다는 6학년 박모 양은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4학년 하모 양은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2년간 꾸준히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말했다. 부모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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