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광복절, 올바른 방법으로 국기 게양하세요

2018/08/14 15:06:20

국기는 집 밖에서 집을 바라볼 때 베란다나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높이 거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때에 따라 국기 거는 법이 달라진다. 삼일절과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날에는 깃봉과 깃 면 사이를 떼지 않는다. 깃봉은 깃대 끝에 만든 무궁화 모양 장식을, 깃 면은 태극 문양이 담긴 천 부분을 각각 가리킨다.

반면 조의(죽음을 슬퍼하는 뜻)를 표하는 날에는 깃 면의 세로 길이 만큼 깃 면을 내려 다는 게 원칙이다. 현충일과 국장 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장은 사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 비용으로 치르는 장례다.

국기가 눈·비·바람 등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태극기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