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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따른 조치다. 사고 당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1월 말 서둘러 소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고 있을 때 ▲길을 비켜주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 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전용 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