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매년 2만명 아동 실종 접수… 지문 등록은 필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명 정도의 아동(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 실종 사건이 접수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1만8425건에 달한다. 이중 109명이 장기 미아로 남아있다. 야외활동이 많은 5월은 아동 실종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16년에 실종 신고가 1925건 접수됐는데, 이 중 5월에만 242건이 발생했다. 월 평균(160건) 대비 51%가량 높은 수치다.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은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2012년 7월 처음 시행된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등 신사정보를 보호자의 연락처와 함께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다. 제도는 효과적이다. 실종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86시간 36분인데 비해 사전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발견까지 걸린 시간이 24분에 불과했다. 신상정보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자녀와 함께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