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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교육부”…‘교육부 폐지’ 법안 국회서 발의

2018/05/11 08:57:37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둬 위원회의 사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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