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은 크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다 보니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일례로 박근혜 정부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선회, 2022학년도 대입 개편까지 갈팡질팡 행보로 정책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다. 국가교육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호선(互選)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가교육회의와 차별화된다. 유 위원장은 “현행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인데다 교육부가 실권을 가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반면 국가교육위는 학부모 대표와 교원 대표 등이 참여해 지금의 교육회의보다 폭넓게 현장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