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폐지의 근거로 유 위원장은 헌법 제 31조 4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 유 위원장은 “지금의 교육부는 이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자주적이지도 못하고, 비전문적인데다 정치적 중립성도 갖지 못한다. 이는 명백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 폐지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 결론 없이 5가지 시안을 나열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자체 안이나 우선순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폭탄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뒷북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일으켜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대입 개편안조차 확정해 내놓지 못했다”며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후 8개월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교육부 스스로 무능력한 조직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교육위법안은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안 제18조 내용의 국무총리(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받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