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9 03:00:32
◇'4+1' 제도로 교류 대학 수업 듣고 학위까지 챙긴다
이러한 교육부 정책 변화에 경인 지역 15개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관련법 개정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인 지역 대학 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회장교인 인천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복수학위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유연하게 딸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많은 돈 들여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이제 국내에서도 복수학위제를 통해 그에 합당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죠."(조동성 인천대 총장·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협의회는 이를 '4+1' 제도로 보여줄 예정이다. 소속 대학에서 4년을 유동적으로 수학(8학기 등록 필수)하고 1년(2학기)은 교류 대학에서 수업 듣는 방식이다.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한다. 조 총장은 "기존 학점교류제는 이수 자격에서 성적 평점 평균을 제한했지만, 경인 지역 대학이 합의한 복수학위제는 학사경고 수준으로 이수 자격을 낮췄다"며 "좀 더 많은 학생이 교류 대학의 다양한 수업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