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대입전형료 수입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중 ‘수당’은 해당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다록 했고, ‘경비’는 산정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했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운영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수당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