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공대 교수,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로 ‘ 이달 초 징계위’
13일 서울대와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단독1과) 등에 따르면, 이 대학 공과대학 A 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A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교무처는 이날 “A 교수에 대해 지난해까지 임시조치로 징계를 취했으며, 이달 첫째 주 첫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지난해 말 경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사건의 경중(輕重)을 감안해 본격적으로 징계위를 열게 됐다는 서울대 측의 의견과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최근 대학가까지 확산하고 있는 ‘미투 파장’을 의식해 서둘러 '늑장 징계위'를 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대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말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이후 서울대는 2017년 3월 경찰조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A 교수에 대해 2017년 1학기부터 강의를 배제하고 대학원·학부 지도학생을 재배정하는 등 단과대학 내 직위해제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 상임의장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까지 10여 개월간 솜방망이 처벌 등의 임시조치를 해놓고 미투가 거세지자 이제 와서 ‘지각 징계위원회’를 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도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라 사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 징계위를 여는 것은 ‘미투’ 영향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서울대 교무처장은 “A 교수는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재판과 징계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