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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둔갑한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거래·사육은 불법

2018/02/21 15:36:37

◇라쿤부터 사막여우까지 인터넷으로 밀거래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사막여우'를 입력할 경우 자동 완성 창에 '사막여우 분양'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따라붙는다. '사막여우 분양'을 포털 창에 검색하면 해당 동물을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소설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사막여우는 작고 귀여운 생김새로 널리 알려졌지만,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급에 지정된 보호종이다. CITES는 희귀 야생동물의 밀거래를 금지하는 규약으로, 국내에서는 CITES 1급 야생동물과 2급에 속한 포유류·조류를 개인이 키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자가 직접 판매자에게 분양 문의를 해봤다. 사막여우 판매자는 "사막여우 거래는 불법이지만 직거래라서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괜찮다"면서 "혹시 아프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가격은 암수 한 쌍에 500만 원이었다.

멕시코 도롱뇽인 '아홀로틀'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 동물은 포켓몬스터의 인기 캐릭터 '우파루파'로 널리 알려졌다. 지난 15일 한 블로거는 '우파루파 분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크기 5㎝ 전후의 아홀로틀 개체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다. 이 판매자는 "(아홀로틀 매입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발송하며, 택배는 가급적 덜 추울 때 모아서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가격은 개체 색깔에 따라 다양했고, 보통 4000원에서 1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아홀로틀 역시 CITES 2급으로 분류된 멸종위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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