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인다. 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줄여(1/2→1/3)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에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심의 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년사법체계 개정…연령 하향·처벌 강화소년사법체계 기능도 개편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내려가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생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이 ‘13세 미만’으로 개정 검토된다. 이와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보복・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퇴직교사 등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청소년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여러 지역에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소년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며 의료소년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정 참여 유도
가정에서 이뤄지는 자녀 교육도 개선한다. 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또는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교육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 및 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을 위해 직장교육을 활용한 부모교육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 학교 활동(부모 상담, 활동 참여 등)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인정한다.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시 ‘보호자특별교육’ 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과하도록 해 부모에 대한 자녀 지도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지원 체계 개선범정부 협업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추진실적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부부처 및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분야별로 소관 장관의 책임하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분야는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통해, 소년범죄와 관련한 정책은 법무부 장관이 ‘범정부 소년범죄예방 협의회’를 신설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