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구별 대처… ‘시험 중단→ 대피→재개’
교육부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지진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날 지진 발생 시,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되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단계가 고지된다. 대처단계는 ‘가’부터 ‘다’ 단계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다.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르면 된다. 상황이 긴급해 답안지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이 안 되면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 추후 조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했으면 그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시험이 재개될 때는 원칙적으로 10분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시험중단·재개가 이뤄진 경우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퇴실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별로 시험 중단시간이 달라 종료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 정부 “수능 대비 시나리오에 작년부터 ‘지진 대책’ 추가”교육부는 매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여러 비상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지진 대책’이 추가됐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특별 대책이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수능 시험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범정부적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내 놓기도 했다.
해당 대책들에 따르면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장별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25초 안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기기 등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수험생들은 감독관을 통해 지진정보를 듣는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불편 없이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교통과 소음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