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2019학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한다

2017/11/02 14:00:05

기존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평준화 지역에 있는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권자로 돼 있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여전히 학교장으로 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 시기로 이동하더라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계속 유지된다. <그림 2 참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