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유학년에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선된다.
자유학년제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무엇보다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사는 1년간 총괄식 지필 평가와 성취도 산출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2개 학기 동안 자유학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시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희망학교를 파악해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하고, 10월 중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