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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주의 열정스토리]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 변경안 분석' 2편

2017/02/28 16:10:29

“방과후활동 내용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한다.”  

지금까지 교과세부특기 항목에 기재해 오던 방과후 활동 내용을 이제는 강좌명과 이수시간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와 교사별 능력에 따른 수준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려고 한 겁니다. 9번 독서활동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독서활동기록의 경우 학생들이 책을 읽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학생들의 독서패턴과 특성을 꾸준히 관찰해야 하는 교사가 적기 때문이겠지요. 학생부종합전형 시대에 어찌 보면 교사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현상만 가리는 근시안적 방편이 아닐까요.

학생부 9번. 독서활동기록
교사의 관찰‧확인에 한계가 있는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

올해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대학더러 무엇을 가지고 학업역량을 평가하라는 것인지, 서울대학교처럼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에 '독서활동'을 추가해야할지 고민하게 만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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