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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 D-1… 신입생도 접수 가능

2016/12/11 17:04:21

◇국가장학금 1차 신청 A to Z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필요한 서류를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입학예정자 등이다. 특히 재학생은 이번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을 감면한 금액이 납부액으로 나타난다. 애초에 납부할 등록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려면 소득분위(구간) 산정, 대학 성적 확인 등 업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현 고 3인 2017학년도 입학예정자도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진학 대학을 정하지 못했어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단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구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입학예정자는 제한 없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한다.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과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보 제공 동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만 우편, 팩스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프라인 동의를 신청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2015학년도 이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했던 학생은 가구원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 다시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선발 과정 공정성 높이고, 혜택 예측 가능

201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에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변화가 생긴다.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 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C학점 경고제 횟수 2회로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등이다. 저소득층과 지방인재를 육성하며 국가장학금 선정 절차에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예컨대 오는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부터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미리 알린다. 신청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수혜액의 많고 적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자신의 정확한 소득분위(구간)를 장학금 신청 이후에 알 수 있었다.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과거 소득·재산정보(2015~2016학년도)를 기반으로 한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내)'에서 2017학년도 1학기 예상 소득분위(구간)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분위(구간)를 엄밀하게 파악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다.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이용할 때 반영하지 못했던 금융재산이나 부채를 모두 파악하게 됐다.

공정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생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실시한다.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을 포함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반드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에 체크하고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그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소득층, 지방인재 양성 확대

내년에는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2회(기존 1회)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한편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예외가 'C학점 경고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 소득분위(구간)가 1~2분위인 학생에 한해 C학점(100점 만점 시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두 차례 장학금 혜택을 준다. 성적 제한 탓에 고배를 마신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지방인재장학금 선발 기준도 완화한다.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 내신·수능 성적이 2개 영역 2등급 이상이어야 선발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3등급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재학생의 경우 계속지원 요건이 직전 학기 성적 80점(기존 85점)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방대 육성 정책과 연계해 대학이 우수 인재를 자율적으로 유치,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사항, 신청방법 등은 홈페이지(www.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 학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대1 맞춤형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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