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맞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련활동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2004년 준비 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추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첫해 79건을 시작으로 1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920개 기관, 6071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시행 초반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2014년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와 같은 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한 수련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이 크게 늘었다"며 "국가가 꼼꼼히 사전에 살펴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장은 "기관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인증을 한다"며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한 번 인증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인증을 받는 방식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마크와 고유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