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가출인 등 '사람 찾기'가 주 업무
챙이 짧은 모자와 돋보기. 탐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셜록 홈스'의 모습이다. 소설과 영화 속 셜록 홈스는 작은 증거 하나에서 출발해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 그러나 현실 속 탐정들의 주 업무는 이것과 조금 다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인탐정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실에 따르면, 탐정의 주된 업무는 실종 아동, 가출인 등 '사람 찾기'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종 아동 찾기에 탐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9년부터 매년 실종 아동 수(18세 미만)는 2만 명을 웃돈다. 아직도 1000명에 이르는 아동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탐정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은 "실종자 가족은 경찰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이러한 지점을 탐정이 채워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후 정식 등록 절차를 마쳐야 공인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