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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 해직교사' 9명 지키려다… 5만명 임의단체 전락

2016/01/22 03:00:03

그렇다면 전교조는 왜 이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면서 5만명 넘는 전(全)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까.

'9명의 해직자'가 곧 전교조의 투쟁적 이념의 상징이자 조직의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교조 저격수'로 통하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해직자 9명은 전교조 '투쟁의 상징'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더라도 이들을 배제하면 곧 전교조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연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성호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해직자) 9명을 절대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조합원 B씨는 "문제가 되는 해직 교사 9명 중 상당수는 현재 집행부가 뿌리를 둔 강경파의 핵심 멤버"라며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선거 자금 모금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연 퇴직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5만여 조합원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과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후속 조치에 전교조 반발

교육부는 21일 법원 판결 직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후속 조치에는 ①노조 전임자(83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 ②2월 22일까지(휴직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전임자 복직 ③교육부나 교육청이 임차료(약 38억원)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퇴거 등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사무실은 본부 사무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9곳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협도 법률적 구속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후속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전교조는 이날 "법외노조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사무실 제공 등 편의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후속 조치에 대한 반발을 예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후속 조치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주체인 교육청들의 태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이석문 제주교육감 측은 이날 "아직 3심(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경기도교육청 등은 "검토를 거쳐 전교조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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