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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생 역사교실] 영조, 연산군이 없앤 ‘신문고’ 다시 설치

2016/01/17 17:10:06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 주다.

"비록 이렇게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영조는 썩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임금이야. 특히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 백성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해서 여러 번 양반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금지했고 스스로도 아주 검소하게 지내며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야. 또 먹을 양식도 모자란 상황에서 곡식으로 술을 빚어 마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온 나라에 금주령, 즉 술을 빚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 죄를 지은 사람을 가려내고 벌을 주는 형벌 제도도 합리적으로 바꿨어.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게 된 사람이라도 반드시 세 번의 재판을 받도록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일이 없도록 했지.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던 끔찍한 여러 형벌들도 없앴고. 그리고 태종 때 만들어졌다가 연산군이 없애 버렸던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세우기도 했지."

"신문고? 들어 본 거 같긴 한데…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건가?" 장하다가 또 갸웃거리자 나선애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울리는 북이잖아" 하고 알려 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조는 백성들이 내야 할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 줬어. 군포란 군역의 의무를 가진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내도록 돼 있는 옷감을 가리키는 말이야."

용선생의 말에 장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냥 군대에 가면 되잖아요? 조선 사람들도 그 뭐냐, 병역 기피를 했단 말이에요?"

"군대에 가도 먹고살 걱정이 없으면 괜찮지. 하지만 팔팔한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가면 농사는 누가 짓게? 나라에서도 그 사정을 뻔히 아니까 군포를 대신 내도록 한 거야.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군포 두 필이 무척 큰 부담이었거든. 그래서 영조는 군포를 1년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도록 했어. 그리고 그만큼 줄어드는 재정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나라의 예산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확보했어. 주로 지방의 관청에서 거둬 쓰던 세금을 중앙으로 끌어오거나 토지에 세금을 매겨 땅 주인으로부터 거두고,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들여 양반 행세를 하던 부유한 농민층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식이었지. 이 제도를 균역법(均役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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