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4 09:48:27
1) <꿈과 끼> - 꿈이 진로희망이라면 끼는 특기 또는 흥미
<꿈과 끼>를 중시하는 현행 교육은 자신의 <끼>를 고려한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기란 자신이 잘하는 것, 흥미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끼)을 진로희망(꿈)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기와 흥미란에 ‘취미’를 쓰곤 하죠.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과는 달리 연중 자신이 원할 때는 선생님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에서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6번 항목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진로희망사항에서는 <학년별 진로 일관성>보다 <희망하는 직업>과 <특기, 흥미>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로보다 가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본인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특기 또는 흥미’란 ‘끼’를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특기)’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흥미)’을 그 다음의 ‘진로’로 ‘희망(꿈)’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희망사유’입니다. 희망사유란 “바로 진로동기를 의미”합니다.
○ 학년별 희망 진로가 다를 경우 불이익?
- 진로희망사항에서는 <학년별 진로 일관성>보다 <희망하는 직업>과 <특기, 흥미>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로보다 가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서울대학교는 학년별로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이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전공적합성’에 따른 학업역량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는 달라지더라도 3년간 준비해 온 ‘학업역량’과 ‘활동’이 새로 정한 ‘진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 온 것은 ‘시인’이 되기 위해 ‘국문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학업역량’과 ‘활동’이고 그 것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국제통상부문 변호사’로 진로를 바꾸었다면 ‘경영학과’ 혹은 ‘법학과’에서 선발할 수 있는 자신의 소질과 끼, 활동과 관련 학업역량을 증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희망사유’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