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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듀] 지난 5년간 주식 투자한 사립대, 2~3곳 중 1곳은 손실

2015/10/01 17:12:35

사립대학은 2007년 1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사립대학 10곳 중 1곳은 적립금 주식투자로 교비를 손실한 채 주식을 처분하거나 아직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대학기금투자풀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대학기금의 50% 내에만 주식, 채권, 펀드 등 증권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해서 투자하고 싶은 대학은 별도로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학기금 주식투자 제한을 풀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김태년 의원은 “교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사립대학 적립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교비 손실을 확대할 우려가 크다”며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 사립대학을 모델로 삼을 경우 수익성 추구를 명분으로 교육투자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립대학 교비회계는 학생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우선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수익창출을 위한 주식투자는 이미 제한 없는 유가증권 투자가 가능한 수익용 재산으로 할 일이다. 사립대학의 수익창출은 교비가 아닌 수익용 재산의 활용으로 이루고, 교비 적립금의 주식투자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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