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14:05:02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누렸던 상당한 권리와 혜택을 잃게 된다. 대표적으로 노조 전임자(올 3월 기준 84명)는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 또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이 중지되며,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5만3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일은 유례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9명의 해직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5만3000명 조합원을 법외 노조원으로 만드는 전교조 집행부의 결정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9명의 해직교사가 누구길래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려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해직 교사 9명 가운데 6명은 전교조 대변인·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본부 정책연구국장·정책기획국장, 본부 법률지원실장,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했고, 2008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해직됐다.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