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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1審 당선무효刑… 진보정책 제동 걸릴 듯

2015/04/24 03:00: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4일째인 23일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4일간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조 교육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有罪)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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