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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생 역사교실] 신진 사대부, 정도전의 '급진파' vs 정몽주의 '온건파'로 갈려

2015/03/08 18:54:14

"와우, 화끈하시네!" 장하다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공양왕을 세운 뒤 정도전과 신진 사대부들은 다시 토지 개혁안을 내놓았어. 우선 그동안 권문세족들이 제멋대로 차지하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지. 그러고는 나라 안의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새로운 토지 대장을 작성했어. 옛 토지 대장은 모두 불태워지고, 권문세족들이 차지했던 땅들은 대부분 원래 주인인 농민에게 돌아가거나 나라의 것이 되었어." "권문세족들의 땅을 빼앗았다니, 그거 참 잘했네요!" "그러게, 속이 다 시원해." 나선애과 허영심이 얼굴을 마주 보며 끄덕거렸다.

"그리고 1391년에 과전법을 실시했어. 과전(科田)이란 관리가 받게 되는 땅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정말로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는 점이야."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선애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음… 옛날에는 땅을 갖는다는 것이 요즘과 좀 다른 의미였어. 땅이 중요한 것은 오로지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지. 지금처럼 땅을 사고팔 일도 없었고. 그러니 땅을 둘러싼 제일 큰 문제는 그 땅에서 난 곡식의 얼마만큼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였어. 과전법은 그중에서 관리들이 세금을 받아 갈 땅의 범위와 양을 정해 놓은 법이었어.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고, 그가 죽으면 나라에 다시 반납하도록 했지. 몇 가지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도록 한 거야. 자, 이렇게 새로 토지 제도를 정리하고 과전법을 실시하니, 대부분 관리였던 신진 사대부들은 경제적으로도 힘을 가지게 됐어. 또 나라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도 크게 늘었으니 나라 재정도 튼튼해졌지. 그뿐이 아니야. 이때 농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생산량의 10분의 1로 줄여 줬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전보다 한결 나아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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