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2 16:34:19
손변의 재판에 나오는 남매의 아버지처럼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균분 상속을 했어. 균분 상속을 어기고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준 사람은 불공평한 정도에 따라 벌을 받게 돼 있었단다. 만약 결혼한 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자. 그럼 그 재산은 남편이나 시집의 재산에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기 소유가 됐어. 고려 시대에는 여자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만약 그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을 때는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 각각의 본가로 각자의 재산을 돌려보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