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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한국사] 결혼 후 남편은 아내의 집에서 가정 꾸렸대요

2014/11/02 16:34:19

손변의 재판에 나오는 남매의 아버지처럼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균분 상속을 했어. 균분 상속을 어기고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준 사람은 불공평한 정도에 따라 벌을 받게 돼 있었단다. 만약 결혼한 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자. 그럼 그 재산은 남편이나 시집의 재산에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기 소유가 됐어. 고려 시대에는 여자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만약 그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을 때는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 각각의 본가로 각자의 재산을 돌려보냈단다.

고려 시대에는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제사를 모시는 데도 아들딸 차별이 없었어. 요즘처럼 장남만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모시기도 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모시기도 했어. 제사 모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양자를 들이는 일은 거의 없었단다.

아참, 제사하면 으레 떠올리는 유교식 제사와는 다르게 고려 때는 불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단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한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문화의 영향이 매우 컸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상례와 제사도 절에서 스님의 주관 아래 불교식으로 지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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