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10:11:39
둘째, 수시 모집에서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우선선발을 금지한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할 경우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 요소를 적용하여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방식은 금지해야 한다.
셋째, 논술고사와 적성고사의 시행을 지양해야 한다.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권장하면서 논술보다는 학생부나 수능시험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 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그래도 논술고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출제된 문제는 논술고사 시행 이후 바로 공지하고,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논술 유형의 다양화를 지양하고, 논술 문제의 교육과정 수준 출제를 위해 논술 난이도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의견 반영 및 고교 교사의 논술 자문위원 위촉을 권장한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면접고사와 적성고사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 식 구술형 면접이나 적성고사는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넷째, 예체능 실기고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예체능 실기고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악·미술·체육·무용 등 전공별로 몇 개 대학이 연합하여 실기고사 평가를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평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다섯째, 체육 특기자 특별 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체육 특기자 특별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반영 비율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부 활용 및 종목별 기초실기 실시를 권장한다.
여섯째,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발표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한다. 예컨대 법령 제·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단,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입학년도 전년도 5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일곱째,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한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지역 인재, 농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여덟째,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거주 기간이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 거주이었던 것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 거주로 강화하여 첫 시행한다.
아홉째, 정원외 특별 전형의 대상을 확대한다. 정원외 특별 전형의 대상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결혼 이주민과 일반계 고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및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를 포함한다.
열째, 수시 모집의 입학원서 접수 기간이 늘어난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2015년 9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하던 입학원서 접수 기간이 2017학년도에는 2016년 9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접수 기간이 사흘 늘어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은 2016년 7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실시한다.
열한째, 수능시험 국어 영역 A/B형이 폐지되고, 한국사 필수 지정 반영 영역이 된다.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수능시험의 출제 방법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A/B형으로 실시하던 국어·수학 영역의 A/B형이 폐지되고 대신 국어 영역은 통합으로 출제되고, 수학 영역은 ‘가/나’형으로 변경 출제된다. 즉, 어려웠던 B형은 ‘가’형으로, 쉬었던 A형은 ‘나’형으로 출제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중 하나였던 한국사가 필수 지정 영역으로 출제된다. 다만, 한국사의 경우 타 영역들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 체제의 점수인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점수가 수능시험 성적표에 표기되지만, 한국사는 9등급 절대평가 체제의 점수가 표기된다. 원점수 기준으로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되고, 35∼39점이면 2등급, 30∼34점이면 3등급, 25∼29점이면 4등급, 20∼24점이면 5등급, 15∼19점이면 6등급, 10∼14점이면 7등급, 5∼9점이면 8등급, 4점 이하이면 9등급이 된다. 한국사의 이러한 점수 체계로 인해 대학은 한국사를 필수 지정 영역으로 반영하기는 하되, 그 비중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가산점 부여로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참조)
열둘째, 정시 모집의 입학원서 접수 기간이 일주일 정도 늦추어진다. 2016학년도에 2015년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하던 정시 모집 입학원서 접수 기간이 2017학년도에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4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루어진다. 이와 같이 정시 모집의 전형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2017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이 11월 둘째 주에서 실시하던 것이 셋째 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은 2016년 11월 17일에 실시한다.
열셋째, 정시 모집에서 동일 모집단위 내 분할 모집을 금지한다. 정시 모집 지원 시 모집군 구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동일 모집단위 내 분할 모집(‘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을 폐지한다. 단, 2016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는 분할 모집을 할 수도 있으나, 2017학년도에는 이마저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대학의 모든 모집단위는 “가·나·다‘군 하나의 모집에서는 선발해야 한다.
열넷째, 대학 입학전형 모집요강은 공통 양식을 활용토록 권장한다. 대학별로 제각각인 수시·정시 모집요강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 입학전형 공동 양식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모집요강을 제작하도록 권장한다.
열다섯째, 진학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한다. 대학은 전형 유형별 지원 현황 및 등록 현황, 모집 단위(계열)별 지원 현황 및 등록 현황, 논술고사 평가 지표 등 학생의 진학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정보 항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전형 정보를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공개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