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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죄 敎師 절반, 아직 교단에 있다

2014/08/25 03:01:59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학교나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교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행정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파면·해임되면 교단에서 퇴출되지만 정직·감봉·견책을 받으면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성범죄로 징계받았는데도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는 교사 115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동시에 교육청 징계도 정직·감봉·견책에 그친 경우다.

예컨대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2012년 학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고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는 작년에도 부녀자 성폭행 문제에 휘말렸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견책' 징계만 받아 아직 교단에 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다는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들이 학교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성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성범죄 교사는 어떤 경우라도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에게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강력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도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교사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교사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 등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일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증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성범죄는 당사자들끼리 말이 달라 밝혀내기 힘든 부분도 있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까지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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