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판정 둘러보며 헌법 가치 배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청사에 들어서자 벽 상단에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안내를 맡은 김신호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전문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본격적인 견학에 앞서 기자 수첩과 펜을 꺼내든 허재균 군은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최고법인 헌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명예기자들이 처음으로 들른 곳은 1층에 있는 '대심판정'이었다. 방청석에 앉은 명예기자들은 김 전문관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나쁜 법을 없애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밖에도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과 관련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곳 대심판정이랍니다."
대심판정을 둘러본 명예기자들은 직접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단상에 올라섰다. 김규리 양은 마치 재판관이 된 듯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저기 단상 위 무궁화 휘장 보이세요? 헌법의 헌(憲)자가 새겨져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를 이끌어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큰 결정의 기초가 된 헌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