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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임자 복귀·사무실 퇴거령… 全敎組 "단식농성"

2014/06/20 03:00:42

둘째로 전교조는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체결된 협약도 이번 판결로 효력이 사라진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근무 조건이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했다.

셋째,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 임대료 약 52억원(작년 9월 기준)을 한 달 안에 반환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무상으로 사무실을 전교조에 제공한 경우 즉시 전교조를 퇴거 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는 전교조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조합비 걷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대부분 조합비로 운영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CMS)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하지만, 자동이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도 수천명에 달해 전교조 운영비는 불가피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칙으로는 '노조'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후속 조치는 시도교육감들이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6·4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반대 입장을 보여 앞으로 정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들을) 고발할 수 있지만, 우선 법을 잘 지켜달라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 "단식 농성 총력 투쟁"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적·반민중적 행태에 비판과 저항을 강력히 해나가겠다"며 "1심 승패와 무관하게 국회,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할 것이며,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단식 농성을 16개 지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당장 21일 '긴급 전국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앞으로 총력 투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27일에는 전국의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서울에 모여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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