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5 21:46:56
일반 유권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애독자 시사퀴즈 문제 나갑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인 ○○○○는 과연 무엇일까요?
①총리선거 ②반장선거 ③지방선거